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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알림'·'정보제공' 등 모호한 표현으로 광고 동의 유도 안 돼

담당부서
AI스팸정책팀
전화
061-820-1610
이메일
등록일
2026-03-04
조회
613

'혜택 알림'·'정보제공' 등 모호한 표현으로 광고 동의 유도 안 돼
–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개정본 발간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상중)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와 함께「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개정본을 발간했다고 2026. 3. 4.(수) 밝혔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광고성 정보 전송자(이하 전송자)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14년부터 안내서를 개정·발간해 왔다.

이번 개정본은 정보통신기술(ICT) 환경 변화로 광고성 정보 전송 방식이 다양해짐에 따라, 관련 법령 해석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용자의 광고 수신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광고 수신 동의 요구 시 ‘혜택 알림’, ‘정보제공’ 등 모호한 표현 사용 금지 ▲앱 알림(앱푸시) 광고 수신 거부 시 로그인 등 복잡한 절차 요구 불가 ▲쿠폰·마일리지·적립금 등 일방적 제공 후 발급·소멸 안내 전송 시 명시적 사전 동의 필요 등이다. 

먼저, 전송자가 이용자에게 광고 수신 동의를 구할 때는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임을 표시하여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혜택 알림’, ‘정보제공’ 등 광고가 아닌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경우는 명시적 사전 동의로 보기 어렵다.

또한, 이용자가 앱 알림(앱푸시) 광고 수신을 거부하고자 할 때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면 안 된다. 전송자는 앱 알림(앱푸시) 광고 화면에서 바로 수신 거부 화면으로 이동하도록 조치해 이용자의 거부권을 보장해야 한다.

아울러, 쿠폰·마일리지·적립금 등을 일방적으로 제공하면서 발급·소멸 안내를 전송하는 행위 역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스팸)에 해당하므로, 이용자에게 명시적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밖에도 개정본에는 전송자가 명시적 수신 동의를 받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광고매체 구분(안)과 수신 동의 예시 등 다양한 사례와 해석 기준이 담겼다.

개정본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http://spam.kisa.or.kr (고객광장 → 자료실)

한국인터넷진흥원 허해녕 이용자보호단장은 “이번 개정은 기존 법령의 이용자 보호 원칙을 실무에서 명확히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면서 “안내서를 참고해 법령을 정확하게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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