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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법·제도 개선

사업목적

  • 정보주체의 안전한 개인정보보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관련 개인정보보호 법령 정비 및 제도 개선방안 수립

법적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5조

제 5조(국가 등의 책무)

  • 1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2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업내용

  • 안전한 개인정보보호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법령 정비 지원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지원과 하위법령 정비, 개인정보보호 관련 고시ㆍ안내서ㆍ가이드라인 정비, 개인정보 유권해석 지원 등
  • 해외 정책대응 동향분석, 이슈별 전문 연구체계 운영 등 정책 환경변화 분석을 통한 개선이슈 발굴 및 제도화 지원
  • 개인정보를 활용한 신산업·서비스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규제 개선 및 신규 제도 마련

제공서비스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https://www.privacy.go.kr) 바로가기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지침 및 연구자료, 교육자료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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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개인정보제도팀
담당자 :
-
:
118
최종수정일 :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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