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인터넷 정보보호 법제동향 (2026년 5월) >
o 유럽 의회와 이사회는 EU 「AI법」 상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의무 기한 연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AI 규정의 이행 간소화에 관한 규정(Digital Omnibus on AI)」(안)에
관하여 잠정합의에 도달 (’26.5.7)
※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mending Regulations (EU) 2024/1689 and (EU) 2018/1139 as regards the simplification of the implementation
of harmonised rul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Digital Omnibus on AI)
o EU 집행위원회는 2025년 11월, 연합 내 AI 및 디지털 관련 법률의 중복 요구사항을 통합하고 기업의 규제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동 규정안 및
「디지털 법률 간소화에 관한 규정(Digital Omnibus)」(안)을 발표
※ 세부 내용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정보보호 법제동향』의 「EU 집행위원회, 디지털 법률 간소화에 관한 규정 제안」을 참고
- 동 규정안은 「AI법」 상 고위험 AI 시스템 관련 의무 기한이 예정(’27.8.2. 전부 시행)되어 있어 EU 기관 간 협상이 신속하게 진행된 한편, 「디지털 법률 간소화에 관한 규정」(안)은
우선순위가 밀려 규제 완화를 둘러싼 정치적 교착 상태에 있음
o 잠정 합의에 따라 ▲「AI법」 요구사항 기한 연장, ▲기존 EU 제품 안전 프레임워크와 「AI법」간 규제 중복완화, ▲비(非)동의 성적 이미지 및 아동 성착취 자료에 사용되는
AI 시스템 금지 등이 적용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