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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노출 예방

사업목적

  • 개인정보 노출·불법유통 대응 및 공공·민간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환경 조성

법적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자료제출 요구 등)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 10(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차단)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사업내용

  • 개인정보 노출·불법유통 대응 : 국내·외 웹사이트 상에 노출된 국민의 주요 개인정보 및 불법유통 게시물 탐지·삭제
  •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조사 : 공공기관 및 5만명 이상 고유식별정보처리자 대상,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정기 조사
  • 개인정보 처리실태 모니터링 :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스마트폰앱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및 개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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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플랫폼조사팀
기업조사팀
공공조사팀
담당자 :
이준(개인정보 처리실태 모니터링)
박대식(고유식별정보 실태조사)
장웅태(개인정보 노출·불법유통 대응)
:
061-820-1406
061-820-1113
061-820-1892
최종수정일 :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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