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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자율보호

사업목적

  • 공공·민간 사업자의 자율보호 활동 촉진을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 예방 및 개인정보보호 수준 제고

법적근거

  • 제11조의2(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제13조(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제29조(안전조치의무)

사업내용

  • 자율규제단체 지정 및 자율규제 활동 촉진 〮 지원, 중소 영세 사업자 개인정보 보호 조치 지원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 지표 마련, 설명회 개최,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등

제공서비스

  • 개인정보 안전조치 이행을 위한 온라인 상담 지원 바로가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 안전성 확보조치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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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자율보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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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20-2772
최종수정일 :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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