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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정보보호 공시 의무자 공개 및 이의신청 안내

등록일
2023-03-09
조회
1718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른 2023년 정보보호공시의무자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제도의 투명성 및 기업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사업분야, 이용자수 기준에 해당하는 23년 정보보호 공시의무자를 먼저 공개합니다. 
   매출액 기준 정보보호 공시의무자 공개는 4월 중 진행될 예정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3년 정보보호 공시 의무자는 정보보호 공시에 관한 고시 및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 개정본(2023.01)을 참고하시어
정보보호 공시 내용 양식 및 정보보호 공시내용 사후검증동의서(사전점검을 받으신 경우, 정보보호 공시 내용 양식 및 사전점검확인서 2종)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 전자공시시스템(https://isds.kisa.or.kr/)을 통해 '23.6.30(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자 해당에 대한 이의가 있으신 경우 ’23.3.23.(목)까지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에 대한 증빙자료를 isds@kis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보호 공시 관련 양식 및 참고자료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 전자공시시스템(https://isds.kisa.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isds@kisa.or.kr 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유선문의 :  061-820-1924, 1356, 1627
( ※ 사전점검 등으로 인한 외부 출장이 잦은 관계로 유선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메일로 문의 주시면 해당 내용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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