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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기반보호

사업목적

  • 국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해킹 등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취약점 분석·평가, 보호대책 수립 등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여 동 기반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도모

사업내용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도 개선

    국내외 기반시설 보호체계 조사·분석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가이드, 지침 개발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대책 수립 지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대책 수립지침 작성 및 보급

    관리기관 또는 부처별 보호대책 및 보호계획 검토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를 위한 보호 지침 개발 및 보급

    보호대책에 따른 관리기관 이행여부 확인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지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관련 절차, 방법 검토 및 자문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지원

    기반시설 지정 및 취약점 분석·평가 자문

  • 기반시설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및 모의훈련 실시

    제어시스템 취약점 및 조치방안 조사 및 테스트베드 운영·관리를 통한 연구지원

    기술지원 요청에 의한 기술자문

  • 기반시설 담당자 교육

    담당자 정보보호 교육 컨텐츠 개발 및 교육지원

  • 정보통신기반보호 강화를 위한 국내외 협력활동 추진

    주요정보통신기반보호 워크샵(WIPRO) 개최

    기타 국제 협력 활동

법적근거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7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지원) 제1항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8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9조(취약점의 분석·평가) 제3항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3조(침해사고의 통지) 제1항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4조(복구조치) 제2항
  • 정보통신기반보호법시행령 제12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원기관의 범위)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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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반보호팀
담당자 :
이경수
:
061-820-1705
최종수정일 :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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